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00:2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88 올림픽도로 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49 세) 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 허가번호 C, 모델 명 XT-206)를 조수석 창문을 열고 수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제 1 항 기재 분사기를 그 용도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분사기 소지허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분사기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