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1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00:2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88 올림픽도로 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49 세) 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 허가번호 C, 모델 명 XT-206)를 조수석 창문을 열고 수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제 1 항 기재 분사기를 그 용도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분사기 소지허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분사기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