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157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헌(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R, S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19. 선고 2012고단409 판결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삼화식품 총판사업권을 받아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거제도 청곡산업단지사업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청곡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업을 성사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청와대 G 비서관의 갑작스런 사망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을 이용한 편취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부득이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8년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경남 고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 1,000만 원을 영업비로 받았고 그 외 몇 번 현금으로 받았고 선물도 몇 번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453쪽)'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I, J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T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T이 피고인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고 실제 피고인도 T에게 청곡산업단지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담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청곡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08. 4. 29. 피고인에게 빌린 1,000만 원은 2008. 9. 300만 원, 2009. 10.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후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피해자가 각 편취금원의 지급시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F의 피해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청곡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된 피해자들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전호재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