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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5노14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 1, 2 항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K에게 기한 안에 원금과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확실성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N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의 향서 및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 K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N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 3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중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비대금 935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2012. 경 ~2013. 경 N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피해자 B의 1억 원 투자 경위 1) 피고인은 2012. 1. 13. N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종중의 대표인 AD 및 종원 AE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합계 3,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25,000,000원을 지급하되, 중도 금은 없이 잔금은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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