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905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4고단289 사건 관련 E에 대한 범행에 있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4고단905 사건 관련 ① C 부분 당시 피고인에게는 7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H 2009 광주전남대회(이하 ‘이 사건 H 대회’라 한다)‘ 개최비용으로 6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비용 2억 원을 들여 위 대회 관련 방송도 하였으므로, 위 대회를 개최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C과 함께 위 대회를 준비한 것이고, C으로부터 고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009. 11. 16. 및 같은 달 17. 500만 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② M 부분 피고인은 ‘완도 해양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고, M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 11 내지 16번 금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 M 사무실에서 게임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게임을 한 돈이고, 그 돈은 다시 M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M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③ U 부분 피고인은 과일값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2014고단4848 사건 관련 AF이 교부한 돈은 AF이 운영하고자 한 방송국의 임대보증금, 시설구입,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고, AF이 피고인의 소유하던 방송장비 등을 모두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바, AF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U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AL과 합의된 점, 노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