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본점, C지점, D지점의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이다.
나. E의 이 사건 담보대출금 및 예탁금 횡령 (1) E은 피고의 D지점 계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2014. 5. 2. 원고의 결재를 받아 F에 대하여 그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650,000,000원의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E은 F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위 담보대출금 650,000,000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다.
(2) E은 2014. 9. 14. 실제로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 명의의 계좌에 예탁금 1,100,000,000원, F 명의의 계좌에 예탁금 500,0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처럼 전산입력한 후 D지점 지점장인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단말기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고 위 예탁금 합계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을 H 등 10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이 사건 중도금대출과 피고의 손실 (1) 피고는 2012. 7.경 당시 피고의 상무였던 원고의 주도하에 광주 북구 I에 건설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북구 J(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 9명에 대하여 위 아파트가 준공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