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 3 예탁금, 신규예탁금 및 추가예탁금(이하 ‘이 사건 각 예탁금’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를 해달라고 맡겨 둔 원고의 돈인데,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인출액 상당의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전부 인출하여 은닉 또는 소비한 사정을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대한 원고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출금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인출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 농협계좌에 원래 들어있던 돈으로서, 피고의 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인출금 중 370,000,000원은 이 사건 모텔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피고는 이 사건 모텔 낙찰대금 990,6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혼자서 부담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