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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5 2015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통장위조 및 위조통장행사 피고인은 1990. 6.경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C신용협동조합 D지점에서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예탁금 입출금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9. 4. 8.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C신용협동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조합원 F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20,000,000원을 위 조합의 금고에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예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처럼 허위의 신규 통장을 발행하기 위하여, 위 F 명의의 ‘더불어 종합통장’의 속지 1면의 예금주가 인자되는 부분에 사무용 테이프를 붙인 다음, 위 예탁금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처리되어 있는 정상적인 다른 계좌를 찾아내 그 다른 계좌의 통장 속지 1면을 위 F 명의의 통장 속지 1면에 인자되도록 하여 2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더불어 종합통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예탁금 통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7회에 걸쳐 각 예탁금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출금전표위조 및 위조출금전표행사 피고인은 2009. 4. 8. 14:55경 위 C신용협동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조합원 G 명의 계좌에 정기예탁되어 있는 예탁금을 중도에 해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해당 계좌와 금액을 기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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