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예탁금(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8. 2. 22.부터 위암 말기 상태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D병원에 입원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받았다.
망인은 2018. 3. 11.경부터 환청을 호소하였고, 2018. 3. 16. 09:15경과 2018. 3. 19. 20:00경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죽이려 한다면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섬망 증상을 보이다가 2018. 3. 22.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8. 3.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장 F과 피고의 직원 G는 2018. 3. 19. 오전 망인의 입원실로 찾아가 이 사건 예탁금 채권을 망인의 조카인 H에게 넘겨줄 것인지 확인하였고, 망인은 F이 “조카 앞으로 상속해 줘 ”라고 반복해 묻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야지”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날 G로부터 F까지 ‘망인이 이 사건 예탁금을 H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예탁금 채권 명의를 H로 변경한다’는 피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라.
H는 2018. 3. 20. 이 사건 예탁금 채권의 통장과 망인이 신고한 인감도장, 망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각 해지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G는 H가 핀패드(PIN-Pad)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예탁금 합계 200,435,834원을 인출 처리하였고, 망인의 대출금 채무 14,581,062원을 상환 처리한 뒤 나머지 185,854,772원을 H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