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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3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는 G(H.생)과 혼인하여 혼인중 출생자로서 원고들을 두었다.

나. E는 1969.경 피고와 만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I J이 태어나자 자신의 호적에 아들로 입적시켰다.

다. 그 후 G은 1993. 6. 26.경 사망하였다. 라.

E와 피고는 2004. 6.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12. 29. 협의이혼을 하였다.

마. E는 2015. 5. 25. 사망하였다.

바. 망 E는 생존 당시 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에 자기 명의로 합계 141,421,416원 = 개인연금신탁 예탁금 82,233,099원 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 예탁금 25,250,000원 신종적립신탁 예탁금 25,296,841원 적립식목적신탁 예탁금 8,641,476원 의 예탁금(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 사망 전에 그 계좌를 해지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25,250,000원의 예탁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사. 한편, 피고는 망 E와의 사실혼 관계 또는 법률혼 관계 유지 중에 자기 명의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85. 1. 9. 1985. 1. 8. 매매를 원인으로 K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5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2002. 3.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2007. 6. 27. 200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에스아이디하우징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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