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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92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배 임의 점) 피고인은 P 주식회사( 이하 ‘P’ 라 한다) 의 실사주 B의 업무 지시에 따라 해당 기계를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모두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X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P의 상무이사 직책을 가지고 B으로부터 법인 인감도 장,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위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P 소유의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Q을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매매대금 잔금도 위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④ 피고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입회하여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매매에 관하여 Y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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