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77,727원 및 그중 161...
이유
1.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9. 4.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5%,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프레스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B의 채무를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6. 12.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9. B에 이를 통지한 사실, 대출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2017. 2. 21. 기준으로 원금 161,483,6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4,694,1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77,727원(= 161,483,600원 94,694,127원) 및 그중 원금 161,483,60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200,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헐값에 매도하였고 프레스 기계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