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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2.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투약, 사용 피고인은 2017. 1. 2. 18:1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를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G의 혈액으로 희석한 후 G의 팔에 주사해 주고, 자신은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호텔 102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G의 혈액을 희석한 후 G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사용 및 투약하였다.

2. 2017. 4.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 경 서울 구로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를 통해 성명 불상자( 닉네임 ‘K’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 경 서울 관악구 L 쇼핑센터 지하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60만 원을 놓아두고, 약 20분 후에 같은 장소 휴지통 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 약 0.7그램) 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M’ 을 통해 성명 불상자( 닉네임 ‘N’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00 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약 0.7그램)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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