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47] 피고인은 2017. 2. 하순 저녁 무렵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옆 LPG 가스통 덮개함에 현금 10만 원을 둔 후, 같은 날 23:00 경 위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1 층 전기 분전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3:3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인근 공용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1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미 수 포함)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9. 22:45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 신한 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 기번 5002)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C ID: F) 가 이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C’ 을 통하여 알려주는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0:30 경 인천 계양구 H 공영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