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3고정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윈체스터 비비탄총의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비비탄총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