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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4]

1. 2014. 7. 24.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08:5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E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터넷에 개설된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블로그 사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10:13경 시가 4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6.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22:3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E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터넷에 개설된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블로그 사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09:32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54] 피고인은 2014.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내가 운영중인 블로그를 판매하겠다

'고 말하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5.경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즉시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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