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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93』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200,000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184,000원의 현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30.부터 2018. 11.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1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200,000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182,000원의 현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

1. 피고인은 2018. 5. 7. 불상지에서 F ‘G’ 까페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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