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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78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아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페트병에 넣은 다음 코와 입을 페트병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약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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