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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6. 확정되어 2012.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0. 12. 22. 00: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갈비 식당 앞길에서, G은 I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H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J(36세)가 위 식당을 나와 K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구미인동도서관 근처 골목까지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마치 피고인과 G, H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아, 당장 안 내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작동시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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