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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6가합545618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고속국도 F선의 G구간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도로건설공사를 총 14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1,5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H 등 4개의 회사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위 도로공사 중 제6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만, 원고들을 제외한 H 등 4개의 회사는 설계 관련 업무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표1]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공동수급체 지분 기타 원고 A 주식회사 60%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원고 B 주식회사 15% 원고 C 주식회사 15% 원고 D 주식회사 5% 원고 E 주식회사 5% 3) 원고들은 2008. 1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500일, 총 공사금액을 163,680,000,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년도(2008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을 3,694,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각 기재와 같다.

나. 각 차수별 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계약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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