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고속국도 F선의 G구간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도로건설공사를 총 14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1,5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H 등 4개의 회사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위 도로공사 중 제6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만, 원고들을 제외한 H 등 4개의 회사는 설계 관련 업무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표1]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공동수급체 지분 기타 원고 A 주식회사 60%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원고 B 주식회사 15% 원고 C 주식회사 15% 원고 D 주식회사 5% 원고 E 주식회사 5% 3) 원고들은 2008. 1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500일, 총 공사금액을 163,680,000,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년도(2008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을 3,694,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각 기재와 같다.
나. 각 차수별 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계약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