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고속 국도 B 구간 확장공사 중 제 8 공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가격 88,715,783,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500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1,500일, 총 공사금액을 60,335,958,711원으로 부기하여, 2008년도 1차 공사기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 공사대금 35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연차별( 차수 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 속공사계약이고, 위 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이하 ‘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연차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차에 걸쳐 연차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 차 계약’ 이라 한다). 차수 구분 체결 일 착공일 준공일 연차별 공사 일수 계약금액( 원) 휴지기간 연차별 금액 총 공사 부기금액 1차 최초 2008. 11. 19. 2008. 11. 20. 2008. 12. 29. 40일 350,000,000 60,335,958,711 없음 변경 2008. 12. 29. 290,000,000 2차 최초 2008. 12. 29. 2009. 1. 2. 2009. 9. 30. - 6,294,000,000 2009. 2. 1. ~ 2009. 4. 30. 2009. 7. 21. ~ 2009. 9. 21. 변경 2009. 7. 20. 2009. 1. 2. 2009. 11. 30. 100일 2009.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