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8가합5091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9. 5. C 건설공사를 총 1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2,1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건설공사 중 제1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8.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을 2,100일, 총공사대금을 90,723,139,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을 11,2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23호증)>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우리공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