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9. 5. C 건설공사를 총 1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2,1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건설공사 중 제1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8.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을 2,100일, 총공사대금을 90,723,139,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을 11,2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23호증)>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우리공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