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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62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2012. 5. 15.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2. 5. 15.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원 ~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3회까지 더 걸 수 있고 걸 때마다 카드를 3회 교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5. 18.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2. 5. 18.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2012. 5. 25.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5. 25.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라.

2012. 5. 31.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5. 3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마.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6. 1. 13: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6. 2. 00:3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1.의 마.

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G(50세), 피해자 J(50세)에게 돈을 잃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돈을 집으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 돈을 못 집게하고 E에게 “야 밖에 나가서 문 잠궈 아무도 못나가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니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씹새끼들아 이 씨부랄 놈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이 돈 다 갖다 쓸거야 씹새끼들 니들 어설프게 대들었다가는 동생들 불러다가 죽여버릴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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