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10두1538 판결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652 (2009.12.10)
제목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요지
매매계약체결 후에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