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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56]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매립사업 착공일인 1987. 10. 12. 당시 60세 이상이 된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및 사망한 소외 10, 소외 11에 대하여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는 세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60세 이상의 원고 등에 대하여 그들을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어업권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위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고 함은 대법원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선언한 법리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판시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위 공제할 어업경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여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자가노임도 공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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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8.선고 93나1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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