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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판시사항

[1]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3] 신고어업자의 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어업경비에 자가노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시기(=사업시행일)

[6]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원심을 맨손어업의 어업형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2]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을 통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자 또는 동일 세대 내에 그를 도와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연령범위 내의 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수산업법의 위 규정 및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신고어업이 폐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의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6] 신고어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신고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맨손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어업은 그 일반적인 종사자 및 어업형태에 비추어 동일 세대 내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영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그들이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그들 세대의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5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42인에 대하여는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55인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이 사건 매립사업 착공일인 1993. 4. 1. 당시 이미 60세의 가동연한을 넘은 사람들로서 가동연한 내에 있는 세대원이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전입일이 늦어 이 사건 어장에서 신고어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신고어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나머지 같은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원고 등에 대하여만 신고어업자로서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원고 등의 각 손실액 산정에 관하여, 그 기준시기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립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인 1992. 11. 13.로 하며, 공제하는 어업경비에 신고어업자 자신의 노임 평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 등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자로 인정한 원고 33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의 손실액을 제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그들에 대한 원고 등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중 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판시 42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어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을 통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자 또는 동일 세대 내에 그를 도와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연령범위 내의 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립사업 착공일 당시 이미 60세를 넘은 자로서 그 세대 내에 위 연령 이내의 가족이 없다고 인정한 원고 등을 보상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선정자 86, 선정자 260, 선정자 411, 선정자 517의 경우 이 사건 어장지역에 전입한 시기와 그 이전의 주소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승인 고시 및 그 착공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어장지역에서 거주하며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 선정자들을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신고어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2059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수산업법의 위 규정 및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원고 등에게 손실보상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 등의 신고어업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1997. 9.까지 제한되거나 폐지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립사업의 착수로 인하여 원고 등의 신고어업에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시행에 의한 어장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신고어업이 폐지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일인 1993. 4. 1. 이전인 1992. 11. 13.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이 기준시점을 몇 개월 앞당겨 잡은 것이 어패류의 가격상승 추세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의무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신고어업이 폐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신고어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신고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맨손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어업은 그 일반적인 종사자 및 어업형태에 비추어 동일 세대 내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영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다고 인정한 그 판시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이 사건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그들 세대의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원고 등 중 제1심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고 339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제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심에서의 항쟁은 위 원고 등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원고 등의 손실보상금인용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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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18.선고 98나2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