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샘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손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1,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016. 8. 3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 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