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23:5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4 소재 부산은행 중구청영업점 내에서 비닐봉지 15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0.31g을 종이로 된 쇼핑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2:00경 부산 중구 E맨션 105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서랍장 속에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10.0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필로폰 추가 압수, 은닉한 필로폰 임의제출 촬영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촬영 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관련, 마약류 및 소변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비록 무죄의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어 필로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또한 160g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선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