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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23:5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4 소재 부산은행 중구청영업점 내에서 비닐봉지 15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0.31g을 종이로 된 쇼핑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2:00경 부산 중구 E맨션 105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서랍장 속에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10.0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필로폰 추가 압수, 은닉한 필로폰 임의제출 촬영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촬영 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관련, 마약류 및 소변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비록 무죄의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어 필로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또한 160g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선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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