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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증 제1 내지 3,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4.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8.57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아래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0.2그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64그램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입구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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