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증 제1 내지 3,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4.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8.57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아래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0.2그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64그램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입구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