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비닐봉투에 넣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백색결정체 사진 촬영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