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4. 5. 3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2.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9.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4. 6.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199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노상에서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그곳까지 데려온 피해자 BT(여, 48세)에게 다가가 그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금반지랑 금팔찌를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53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2014-H-2977),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