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2016 고단 683] 피고인은 2016. 6. 20. 10: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경운기 기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씨팔놈,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2016 고단 719] 피고인은 2016. 8. 15. 09:3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상회’ 앞에서 누운 상태로 위 상회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H에게 “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과 돌을 집어 던지려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회에 물건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 방해 [2016 고단 950] 피고인은 2016. 9. 14. 07:50 경부터 08:50 경까지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5 세, 여) 가 운영하는 ‘G 상회’ 슈퍼 마켓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1 병 꺼 내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 오늘은 많이 취했으니까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하며 돌아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탁자에 소주병을 ‘ 탁 탁’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8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