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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 피고인은 2017. 5. 23. 19:00 경 주거지 근처 옷 가게에서 C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천시 D 소재 경남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 손에 채워진 수갑 중 한 쪽 팔의 수갑을 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다시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좌측 상박부를 치아로 깨물어, 이에 놀란 위 F이 그 팔을 빼면서 피고인의 치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장구의 사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83』 피고인은 2017. 2. 10. 01:55 경 사천시 G에 있는 H 가요 방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 계집년이 밤에 술 쳐 먹고 돌아다니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자리를 떠나려 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흉부를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C에 대한 폭행 동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진료 기록부, 상해진단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범정이 더 중한 판시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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