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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683 (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4:30 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가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아 머뭇거리자 “ 빨리 빨리 꺼져, 미친년 아 ”라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7세) 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안의 치아 교정기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683 목 록 6),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683 목 록 8, 11)

1. 각 진단서 (2016 고단 683 목 록 7, 9, 12)

1. 각 사진 (2016 고단 683 목 록 3, 10, 18)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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