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2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연애하러 가자, 칼로 입을 찔러 버린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상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2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고기를 10만 원에 다 팔아 라 ”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상회에 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상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