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아파트 출구의 1차로 진입로에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분 동안 세워 놓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장소에 승용차를 세워 놓은 동안 위 진입로로 통행하려던 다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자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장소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할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용차를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