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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7.경 D병원으로 들어가는 폭 약 6m의 이 사건 도로 중에서 폭 약 3m 부분을 약 150미터 가량 굴삭기로 아스팔트에 구명을 내거나 걷어내고, 쇠파이프를 박고 테이프로 잇거나 러버콘을 설치하였고, 같은 달 27.경에는 위 병원 정문 앞 도로에 가로 6m, 높이 2m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환자의 차량 뿐 아니라 병원의 구급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건너편 약국에 가기 위해 지나는 길이며,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장소는 병원의 구급차가 드나들며 주차하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나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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