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해석상 결과범 내지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도로 상의 차량 출입 및 시위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고 다른 집회참여자들의 시위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