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에 쇠말뚝 4개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진입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히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없으며,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경북 청도군 D에 연결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국도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답 1647㎡와 I 대 946㎡, J 답 631㎡ 사이를 통과하여 D에 연결되어 있고, 그 중 일부 면적이 B 답 1647㎡에 속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