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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아침 경 서울역에서 하행선 방향의 지하철 1호 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보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역에서 하차한 다음, D 역의 여성용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으나 여성이 보이지 않자 여성용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D 역의 여성용 화장실 앞에서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E( 여, 54세) 이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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