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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6: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건물 1층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C(여, 40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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