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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 무렵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고시원에서 쉬고 있던 중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여자의 신체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휴대용 손거울을 챙긴 다음 고시원 인근에 있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14:5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점 2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 앞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여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F( 여, 46세) 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휴대용 손거울을 용변 칸 칸막이의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일부를 비추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관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및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결과( 서울 남부 2016 고단 3567), 판결 문 사본 및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결과( 안양지원 2015 고단 168, 서울 북부 2014 고단 2815, 서울 중앙 2013 고단 735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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