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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나138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을 포함해 신사동, 양평, 청평 공사현장(이하 영등포, 신사동, 양평, 청평의 4개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피고는 양평과 청평 공사현장을 담당하였고, D은 영등포와 신사동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경부터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등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목공 및 현장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동원한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위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한편, 제1심 공동 원고 A은 2013. 4. 23.경부터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피고 등을 대신하여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추후 근로자들에게 송금해 준 금원에 10%의 이자를 추가하여 변제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피고 등은 2013. 5.경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서 성명 C (무인) C, D씨 현장치는 위 B가 책임진다.

성명 D (무인) 위 2명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F, G, H, I, J 앞으로 계좌 송금 시키는 금액의 10% 추가하여 송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책임 결재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채권자 A (인) 2013.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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