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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5가단25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2008. 12.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2007. 3. 15. 2,000,000원(주채무자 피고 D, 연대보증인 피고 C), 2007. 9. 13. 50,000,000원(주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D)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위 돈 합계 52,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0,000원(= 52,0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의 어머니인 E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하지 못한 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을 하는 E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서증의 진정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기초가 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갑 제2호증(차용증서), 갑 제4호증(차용증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차용증에 기재 기재된 피고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피고 C 자신의 필적이고, 무인 또는 인영 역시 피고 C의 무인 또는 인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 2, 4호증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나. 한편 피고 C는 위 각 차용증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피고 C의 동의 없이 채권자 란에 원고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채권자 명의 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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