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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나1382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신사동, 양평, 청평 공사현장(이하 영등포, 신사동, 양평, 청평의 4개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D은 양평과 청평 공사현장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영등포와 신사동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경부터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등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목공 및 현장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동원한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위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2.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및 조공(현장청소) 등 인부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3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만을 지급한 채 2013년 6월분 임금 합계 27,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목공 165공수, 조공(현장청소) 22공수의 인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 중 목공의 경우 1공수당 150,000원을, 조공의 경우 1공수당 1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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