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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339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1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외에 신사동, 양평, 청평 등지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4. 23.경부터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에게 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미리 대여하여 주었다. 2) 원고 B는 피고 등이 진행하는 영등포, 신사동, 양평, 청평 등의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일을 한 바 있다.

차용증서 성명 D (무인) D, C씨 현장치는 위 B가 책임진다.

성명 C (무인) 위 2명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F, G, H, I, J 앞으로 계좌 송금 시키는 금액의 10% 추가하여 송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책임 결재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채권자 A (인) 2013. 5. 3) 원고들과 피고 등은 위와 같이 거래를 하던 중 2013. 5월경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1) 원고 A은 2013. 6. 1.부터 2013. 7. 1.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등에게 총 107,998,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등은 2013. 6월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3. 7. 17. 15,000,000원, 2013. 7. 24. 13,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병행 심리한 2013가합7466 사건의 2014. 12. 3.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이 사건에서도 주장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6월분 미지급 차용금 79,9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6월분 대여금 외에 피고 등에게 2013. 4. 24.부터 2013. 5. 31.까지 총 58,79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 등은 2013. 5. 16.부터 2013. 6. 21.까지 60,767,84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 등이 2013. 6. 21.까지 원고 A에게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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