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975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5』[피고인들] 피고인 C는 분묘 이장업을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E 후손으로, 그 조상의 분묘가 F단지 조성공사 수용지 내에 있는 경북 고령군 G에 소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경 피고인 C에게 위 산에 있던 A의 6대 조모 분묘를 포함한 분묘 10기의 이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5. 20.경 위 분묘들을 이장하던 중,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A의 6대 조모 분묘로 착각하여 발굴한 후, 이를 A의 6대 조부 분묘에 합장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착오로 잘못 발굴한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단 분묘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잘못 합장된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다시 발굴하여 바로 옆에 가묘를 만들어 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내용대로 피고인 C에게 이장 의뢰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발굴하였다.

『2019고단307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 후손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그 조상의 분묘가 있던 경북 고령군 G이 F단지 조성공사에 수용되자 H로 분묘를 이장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0.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경북 고령군 H에서 굴삭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