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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7 2011고단2315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익산시 E에서 F의 모 G가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여 G의 유골을 발굴한 후 그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토치램프(LPG 가스를 이용한 화염분출기)를 이용하여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0. 15. 16: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분묘 3기 중 1기는 F이 모 G를 매장한 분묘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개장하여 유골 1구를 발굴하였고, 2기는 가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발굴한 유골 1구를 피고인 A의 남편 H의 조부 I, 조모 J, 증조부 K의 분묘 3기를 개장하여 발굴한 유골 3구인 것처럼 나누어 놓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분묘이전비 등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L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한국철도시설공단 L 직원으로부터 2010. 10. 20.경 묘지 3기에 대한 이장비 명목으로 8,1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M)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한국철도시설공단 L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이장비 명목으로 8,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묘이전비 등 지급청구서 피고인들은 범의 및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개장신고한 내용과 달리 유골이 발굴될 수 없는 가묘 2기를 발굴하였고 나머지 분묘 1기를 발굴할 때 “Q” 명전이 나온 점, 이에 피고인들이 발굴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발굴을 강행한 점, 위와 같이 발굴한 유골 1구를 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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