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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신안군 도초면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남 김해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에서 내가 볏짚을 구매하였는데, 이를 화물차로 운송하여 주면 나중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비금도에서 목포항으로 화물차를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도선료)은 내가 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직접 지급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운송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선료를 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일자에 전남 신안군 도초면부터 경북 경주까지 운송료 60만원 상당의 볏짚 운송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520,000원 상당의 볏짚 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도선료 중 4,64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총 10,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9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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