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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이 끝나는 45일 이내에 운송료 410,000원과 부가세 10%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피해자 등 운송업자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용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미지급 운송료 변제, 임금 지급, 관세 지급 등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101,172,500원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2017. 12.분 운송료의 일부인 17,714,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458,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도 일부 운송대금 합계 83,458,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운송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제공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용역을 제공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대방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을 당시에는 그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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