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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502호에 사무실을 둔 운송주선업체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말부터 누적된 적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운송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운송료가 약 2,500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가용 자산이 없어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미지급 운송료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C에게 “화물을 외상으로 운송해 주면 60일 이내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F 일원에 위치한 G 공장으로부터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G 공장까지 총 1,634만원 상당의 운송을 하게하고, 그 중 43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위 G 공장의 화물 4,334만원 상당의 운송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699만원만 지급하여 3,6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위 G 공장의 화물 2,076만 8천원 상당의 운송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900만원만 지급하여 1,176만 8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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